대한민국에서 아파트를 갖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가장 쉬운 방법은 당연히 매매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몫돈이 없는 일반 서민을 위해 아파트를 저렴하게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다수의 제도에서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청약통장을 만들어서 아파트 청약에 도전하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의 조합원이 되는 방법도 있고, 더 나아가 5년 재당첨 금지규정이 없는 빈집 및 소규모정비사업법(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소규모재개발)의 개발사업에 따른 조합원이 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조합원이 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밖에도 도시개발법에 의한 조합원, 집합건물법에 의한 집합건물재건축사업, 등등 분양을 받을 수 있는 법령은 아주 복잡하고 다양하게 상호 얽혀있습니다
하지만 위 여러방식의 아파트 배정방법 및 자격은 관련법의 분양자격 규정, 권리산정기준일, 매매 허용 후 분양권 승계 제한 규정 등 다양하고 복잡한 법체계에 의해 물딱지가 되거나 매매후 분양권이 사라지는 제도를 복잡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대원 전원의 무주택 여부나, 성년자 승계 규정도 관련 법령마다 다르게 규정하고 있고, 세대분리, 이혼, 상속과 같은 특이상황에 대한 적용도 각기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일반인들이 혼동스럽기 쉽습니다.
위 여러 개발방식의 사업뿐 아니라 신통기획/모아타운 등의 개발사업에 의한 물딱지 거래 사고 예방과 공인중개사로서의 분석능력 향상, 투자자로서의 아파트 배정자격 판단의 합리적 분석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본 자격시험은 준비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