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사와의 롱런을 기대하며 의견드립니다.
< 의견>
※ 용어의 편의상 협업의 각 주체인 헤럴드경제를 A로, 교육기획/민간자격운영 조직을 B로 지칭함.
1. 협업 업무의 범위 / 협업 업무 확장의 제한 필요성
1) A와 B의 협업 업무 범위와 그에 따른 지원, 업무 확장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향후 발생할 의무 및 책임의 주체와 그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2) B에 속한 운영자 또는 B가 발급한 민간자격을 취득한 에이전트가 브랜드를 개인화하여 일반인들을 유혹 또는 현혹하여 개인적 이익을 취할 소지가 있는 만큼 B가 민간자격운영조직의 브랜드를 걸고 진행하는 업무를 지극히 제한하여 명시할 필요가 있어 보임. 이는 민간자격을 취득하는 전문가들에게도 향후 수시 고지하여야 함.
▶ ex 민간자격 관련한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 및 세미나/민간자격 관련한 출판 및 보고서/ 민간자격 관련한 자격시험운영에 한정하여 협업. 기타 교육과 기타 사업은 협업 범위에 포함하지 않으며, 민간자격 사이트 및 기타 관련 도서에도 여타 다른 업무와의 연관성을 포함하지 않음.
2. 운영 브랜드와 민간자격 명칭의 분리
1) 매일경제신문사와 한국부동산자산관리사 협회가 공동 진행한 매경부동산자산관리사의 경우,
▷ 민간자격의 등록 명칭을 한국부동산자산관리사 협회 진행하에 매일경제신문사의 허락하에 “매경”을 포함하여 민간자격 등록을 마쳤고,
▷ 민간자격의 운영권은 한국부동산자산관리사 협회가 맡으면서
▷ 지금은 서로 협업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지만 “매경”이라는 명칭이 모호한 상태가 되어 버렸으며, 한국부동산자산관리협회는 계속하여 사용중
2) 이에 A가 지원/협업하되 A의 브랜드가 민간자격의 명칭에 포함될 필요까지는 없어 보이며, 향후 서로 명칭의 문제로 난처한 상황이 안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민간자격의 명칭은 내집마련정보분석사로만 함
3) B가 운영하는 민간자격 운영조직의 브랜드와 민간자격의 명칭을 분리하여 운영브랜드의 운영권과 민간자격의 소유권을 분리해둘 필요가 있어 보임.
3. 중개사고 예방(사전조치) 및 사후조치의 필요성
1) 민간자격의 교육의 범위에 사전적 조치로서 “중개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이 포함되어야 하며, 사후조치로서 관리감독과 제재의 권한이 필요함.
2) 이를 위해 단계를 구분하여
▷ ⓵교육 진행 전, ⓶시험 응시 전, ⓷자격증 발급 전 관련 “동의”절차를 진행하여야 함.
▷ “동의”의 내용에 사례를 구체화하여 관련한 내용이 적발될 경우, 시험응시자격의 제한, 자격증 발급의 제한, 자격증 게시 또는 표시의 제한, 자격회수 등의 조치에 대하여 명문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