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물권 권리산정기준일에 대한 소극적 견해]

구루핀(대표 전영진)
2023-11-23
조회수 425

이전 글에서 말씀드린 내용 다시 부연하여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영상으로도 설명드리는 시간 차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글 : https://www.gurupin.net/archive/?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16963878&t=board


관련서울시 조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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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 2008. 7. 30.] [서울특별시조례 제4657호, 2008. 7. 30., 일부개정]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본다. 

6. 단독주택 또는 비주거용건축물을 공동주택으로 신축한 경우(기존의 공동주택을 세대수를 늘려 신축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당해 정비사업으로 건립되는 분양용 공동주택의 최소 주거전용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07.30) 


[경과조치=부칙]

제3조(분양대상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4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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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 2010. 7. 16.] [서울특별시조례 제5007호, 2010. 7. 15., 일부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본다.(개정 2009.07.30, 2010.7.15) 

6. 권리산정기준일 후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이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에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증가되는 경우(개정 2008.7.30, 2009.07.30, 2010.7.15) 


[경과조치=부칙]

제3조(권리산정기준일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27조 및 제28조 개정규정은 최초로 기본계획(정비예정구역에 신규로 편입지역 포함)을 수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된 지역은 종전규정(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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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관련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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