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물건 권리산정기준일에 대한 소견(구조례 적용지역에 대하여)
구루핀(대표 전영진)
2023-11-22
조회수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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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루핀(대표 전영진)2023-11-22 15:10
신통추진구역인데 구조례적용지역인 지역이 가장 예민한데
저의 소극적해석은 둘다 살아있는 규정으로 보아
구조례기준일과 신통기준일중 빠른날자가 기준일이라고.. 저는 보고있습니다.
물론 행정당국이 어떻게 관처할지는... 저도 자신없습니다. 아직은
저의 소극적해석은 둘다 살아있는 규정으로 보아
구조례기준일과 신통기준일중 빠른날자가 기준일이라고.. 저는 보고있습니다.
물론 행정당국이 어떻게 관처할지는... 저도 자신없습니다. 아직은
2019년인가 20년인가 SBS cnbc에서 출연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출연한적이 있었는데.. (물론 돈 받고 출연한 건입니다. ㅎㅎ)
그때 제가 다룬 주제가 재개발 가능 지역내 신축 물건의 경우 물딱지되니 조심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아나운서의 말씀이 엊그제 방송에서 전문가(돈 내고 출연하는)가 제가 말한 물건을 방송에서 팔았다고 하며
놀라더라구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왜 그런걸 그 전문가는 말을 안할까요?"
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아마 몰라서 그랬을 거에요.. 라고 말하고 말았는데...
지금 그 물건들의 사고가 우르르 터지고 있는 중인듯 합니다.
전농00구역, 성북00 구역 등등
각설하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기준일은 신통과 모아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로 적용하고 있는데..
한가지 더 생각할 부분이 구조례의 적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구조례 적용지역을 어디까지로 봐야 할지... 해석이 분분할수 있는데.
우리는 이 부분만큼 소극적 해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구조례 적용지역이라면 그게 신통이든 모아든.. 08년 7월 30일이 기준일이 됩니다.
향후 이부분 다시 수업중에 대루는 시간, 갖다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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