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사업시행구역 최대 면적을 4만 제곱미터 미만까지 확대하여 사업 활성화

구루핀(대표 전영진)
2023-10-22
조회수 434

1. 개정이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일반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불가능한 도심지역의 노후ㆍ불량건축물 등 주거환경을 정비하고자 일반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비해 사업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등 특례 제공으로 제도 초기 사업이 활발하였으나, 건축비 상승 및 주택경기 하향 등으로 최근 사업이 위축됨에 따라 사업 활성화 대책이 필요해짐. 이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공공이 참여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사업시행구역 최대 면적을 4만 제곱미터 미만까지 확대하여 사업 활성화를 통한 도심지 내 주택공급을 촉진 시키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로주택정비사업 면적요건 완화(안 제3조 등)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에서 지자체·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구역 최대 면적을 4만제곱미터 미만까지 확대하고자 함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