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세요] 동의율 완화를 위한 청원 진행중입니다.

관리자
2025-03-12
조회수 207

동의율 완화를 위한 국민청원하러 가기 

->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2C6CE84654444A50E064B49691C1987F


지난 3월 1일 국회에 신청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조합설립인가 등) 개정 청원이 3월 6일부로 국민동의청원으로 정식 채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규모정비사업의 조합설립 동의요건을 현행 80%에서 70%로 완화하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국민동의청원 참여 방법

아래 이미지/또는 상단 URL을 클릭하여 페이지 맨 아래로 내려가 "동의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비회원도 참여 가능하니,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시고 많은 분들의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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