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네 현금청산 신청이라는 개념은 없고,
- 분양대상에서 제외된자
-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자, 철회한자 이면
현금청산자가 자동으로 됩니다.
2. 미동의할 거면 조합설립때 미동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현금청산자의 청산 시기에 대하여는 정관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현금청산자가 미동의자가 되어 수용재결 할 때의 보상의 시기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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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을 넘겨서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지연일수(遲延日數)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는 100분의 1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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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오늘 2월 29일 목요일 7시부터
재개발연구회 라이브스쿨( https://gurupin.co.kr ) 에서는
-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아파트를 어떻게 배정하는지,
- 1+1 은 법령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등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 오늘 2월 29일 목요일 8시부터
헤럴드 라이브스쿨( https://www.herald.school )에서는
-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아파트 배정을 수치적으로 어떻게 분석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 로얄층 추첨은 어떻게 하고
- 남는 일반분양은 어떻게 하는지 등에 대하여 도식화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금후 7시부터 오늘 수업 시작합니다(6시 45분부터 입장하시면 됩니다)
Zoom 참여 :
https://us06web.zoom.us/j/6867970527?pwd=cXNmTTdNaGRLNys2aW92MitSTTE5QT09
회의 ID: 686 797 0527
암호: mopin
1. 재개발 연구회 수업은 7시부터 줌과 재개발연구회 라이브스쿨에서 진행( https://gurupin.co.kr/ ),
2. 헤럴드경제 라이브스쿨은 8시부터 헤럴드 사이트에서 진행( https://www.herald.school/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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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줌으로 오래해서 아직은 줌이 익숙들 하시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