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법 정비사업, 소규모정비사업(가로주택.소규모재개발등) 조합의 홈페이지 구축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다루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정비사업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의 조합원 대상 정보공개 의무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어길 경우, 벌칙 규정을 강력히 두어 조합장 해임 사유 등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같은 소규모정비사업도 해당 규정을 준용하여, 그 의무가 없는 바가 아니나, 단지 벌칙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어떤 조합도 그 의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의무조항 자체도 모르는 조합도 부지기수입니다.
이에 우리 *재개발 연구회* 는 정비사업의 투명한 정보공개와 투명한 분석, 안전한 거래에 이바지 하고자 재개발, 재건축 등의 도정법상의 정비사업은 물론, 가로정비사업과 같은 소규모정비사업의 조합 홈페이지 구축을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