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연구회 연간 정회원이 되시면 교육과 세미나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 자료실(eBook)📢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장 다시 완화됩니다(240717부터)

관리자
2024-05-15

하단 규정문(원분) 다운받아 보세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4. 7. 17.] [대통령령 제34418호, 2024. 4.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승용차공동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에 설치하는 주차장의 일부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주차단위구획 총수를 산정할 때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을 위해 설치한 주차단위구획 수의 3.5배수에 해당하는 주차단위구획을 설치한 것으로 보도록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4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대통령령 제34418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표 외의 부분 단서 중 "특별자치도"를 "특별자치도(관할 구역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없는 특별자치도를 말한다)"로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소형 주택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세대당 주차대수가 0.6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5대) 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없는 특별자치도를 말한다)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3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로부터 통행거리 500미터 이내에 건설하는 소형 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설치기준의 10분의 7 범위에서 완화
    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일 것
    2) 임대기간 동안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을 것을 임차인 자격요건으로 하여 임대할 것.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자동차 소유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나. 그 밖의 경우: 설치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강화 또는 완화

    제27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 각 호"를 "제1항 각 호 및 제2항"으로, "특별자치도"를 "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없는 특별자치도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종전의 제4항) 제2호 중 "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1항제2호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 총수를 산정할 때 도시형 생활주택에 설치하는 주차장의 일부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승용차공동이용을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고 공동이용을 위한 승용자동차를 상시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을 위해 설치한 주차단위구획 수의 3.5배수(소수점 이하는 버린다)에 해당하는 주차단위구획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주차단위구획 총수 중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을 위한 용도가 아닌 주차단위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의 범위에서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없는 특별자치도를 말한다)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해당 주차단위구획의 필수 설치 비율을 정할 수 있다.
    1.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인 경우: 주차단위구획 총수의 100분의 40 이내
    2. 제1호 외의 도시지역인 경우: 주차단위구획 총수의 100분의 70 이내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용차공동이용 지원을 위한 주차장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형 주택의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을 위한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신청한 소형 주택의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을 위한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에 관하여는 제2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27조제1항제2호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호 각 목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8호 단서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6항"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7항"으로 한다.







연간 정회원 가입 결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