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다 돈을 버는 투자의 방식으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론과 현장을 제대로 파헤쳐 투자의 전문가가 되어 보세요

일반/조합원 회원 신청


일반/조합원 회원 가입신청에 감사드립니다. 


참가를 위해서는 가입을 위한 가입비와, 년간 활동을 위한 연회비를 납부해 주셔야 하며, 가입 신청후 면접(줌 또는 서류면적)과 상호 의견 조율을 거쳐 가입이 최종 승인됩니다. (단순 투자 물건을 찾기 위한 1회성 회원은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입비는 기존에 축적된 각종 정보/자료 제공과 회원중개업소 정보 제공/교류, 기타 향후 수시로 진행되는 서비스에 의한 축적된 자료와 생성될 자료 모두를 열람하기 위한 비공개 공유 공간에 대한 참가 비용이며 연회비는 년간 진행될 각종 행사를 비롯, 중개회원사와 일반(후원)회원간 친목 도모를 비롯하여 조직 운영을 위한 비용에 쓰일 예정입니다. 


가입비와 연회비는 사무국에서 진행하는 교육/세미나 참가비와는 별도입니다만 일반 회원의 경우, 회원만을 위한 무료 교육과 세미나가 수시로 별도 진행, 일부 다른 교육/세미나의 경우 할인이 제공됩니다.

가입비와 연회비는 운영위원회와 사무국의 협의 결정에 의해 매년 상향 또는 하향될수 있으며, 기존 회원의 가입/년회비에 영향을 주지 않을 예정입니다. 


일반 회원 2023년 연회비 : 100만원

조합원 회원 2023년 연회비 : 50만원

- 연간 줌 실시간 교육 커리큘럼 -


단순히 투자 지역을 찍어주는 수업이 아닙니다.  평생 투자자로서 지녀야 할 재개발 전문지식을 체계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공부해 갑니다.




  [ 기초지식 ]


- 투자자로서 알아야할 재개발 재건축 투자와 거래 기초지식

- 투자자로서 알아야할 재개발 관련 법령의 여러 체계

-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서 물건 거래시에 단서조항 다는 법 

- 신통기획/ 모아타운/ 재개발/ 공공개발 등의 개념이해 

- 신통기획/ 모아타운/ 재개발/ 공공개발 투자시 물딱지 분별하기

- 기본계획수립에서 구역지정, 관리처분인가까지의 실무적 접근


  [ 분양대상 규정 개략 ]


- 분양대상 규정과 물딱지 거래 주의를 위한 계약서 작성법

- 재개발 지분쪼개기 여러 유형

- 재개발 지분합치기 여러 유형

- 신축쪼개기 사례와 이에 따른 신축쪼개기 건축업자 수익률 분석


   [ 법률의 사업별 정의 ]


-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 재건축 등의 비교 이해

- 빈집 및 소규모정비사업법에 의한 여러 사업별 절차 비교

- 빈집정비사업과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정비사업의 진행 비교

-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개발/재건축 각각의 이해

- 신통기획은 뉴타운/재정비촉진과 어떻게 다른가?

- 모아주택이라 불리는 관리지역의 의미

- 도시재생법과 재정비촉진법은 무엇이 다른가?


   [ 감정평가와 미동의자 처리 ]


- 감정평가의 여러 사례와 이에 따른 분담금의 변화

- 현금보상과 대물보상, 환지의 개념

- 미동의자 보상평가와 조합원 감정평가의 차이

- 매도청구와 수용/재결의 차이


   [ 분양대상 규정/ 아파트 배정기준 1 ]


- 분양권/ 입주권/ 분양자격의 차이

- 도로만 가지고 있는 경우의 분양자격 여부 판단

- 건물만 가지고 있는 경우의 아파트 배정기준

- 건물의 일부, 대지의 일부만 가지고 있는 경우의 아파트 배정기준

- 아파트 못받는 물건 합해서 아파트 받기

- 아파트 하나받는 물건, 나눠서 여러개 받는 기준일


   [ 분양대상 규정/ 아파트 배정기준 2 ]


- 무허가건축물은 어떤 아파트에 배정되나?

- 신발생 무허가와 미사용승인건축물의 분양대상 규정 차이

- 국공유지 점유의 의미와 불하계약과 매매계약의 차이

- 근생쪼개기 사례와 단지내 상가 등의 아파트 배정여부 판단


   [ 분양대상 규정/ 아파트 배정기준 3 ]


- 구분 다세대와 협동주택의 비교 이해

- 지역별 달리 규정된 아파트 배정기준 비교하기 

- 아파트 배정과 상가 배정은 어떻게 방식이 다른가?

- 아파트도 받고 상가도 받을 수 있나?


   [ 권리산정기준일 / 권리합산 등 ]


- 다물권자에 대한 합산/청산 판례 해설

- 온가족이 한구역에 여러 물건을 가지고 있을때의 아파트 배정

- 법개정과 조례의 시행에 따른 아파트 기준의 소급적용여부 판단

- 조합설립인가 후 합산 규정, 권리산정이후 청산 규정 비교


   [ 사업성 분석 ]


- 비례율의 변화에 따른 조합원 이해관계 구조의 변화 

- 총투자금액 계산을 위한 평단가 계산방법의 오류 수정

- 미리해보는 관리처분 계획 수립

- 지분제와 도급제, 수용방식과 관리처분 방식, 환지방식 이해

- 스스로 개량방식, 환지, 보상후 우선분양의 차이


   [ 현장 사례를 통해 보는 법적용의 오해 ]


- 주택법에 의한 분양제도 이해

- 선분양/ 후분양에 대한 오해와 완벽한 이해

- 사실상 주거용과 공부상 면적의 판단

- 권리산정에서 등기우선과 대장우선주의 비교

- 신축 물건 권리산정기준 적용시 착공이냐 등기이냐?


   [ 분양대상규정, 권리산정일에 대한 현장에서의 적용 1 ]


- 권리산정기준일에대한 정확한 이해와 각 사업별 적용사례

- 신통기획의 권리산정기준일에 대한 오류 파헤치기

- 모아타운/관리지역의 권리산정기준일과 분양대상기준

- 일반 재개발, 가로주택정비사업 권리산정 기준일 비교


   [ 분양대상규정, 권리산정일에 대한 현장에서의 적용 2 ]


- 구조례 적용지역의 권리산정 기준일(서울시 기준)

- 각 시도별 재개발 관련 조례 파헤치기

- 분양신청기간과 5년재당첨금지 규정의 바른 이해

- 투기과열지구에서의 재개발 재건축 거래 주의사항

- 5년 재당첨 금지규정의 기준일 점검(승계자 적용여부)


   [ 직접 추진해 보기 ]


- 동의서 걷는 방법과 주민동의율 산정 방법

- 관리처분인가와 이전고시의 연결 이해

- 집합건물재건축은 어떻게 하는건가?

- 지역주택조합은 재개발과 어떻게 다르지?

- 시세차익적 접근의 재개발 투자와 개발이익을 향한 도전

- 조합방식과 토지등소유자 방식, 공공방식의 비교이해


   [ 직접 추진하기 위한 조건 분석 ]


- 재개발 용적률 상향조건/인센티브 규정

- 개발 가능지역 판단과 사업성분석

- 건립세대수 추정하기 

- 조합원 평형배정, 동호수 배정방법

- 역세권개발에 따른 건립가구수 변화와 의무규정


   [ 사업성 분석의 구체적 방법 ]


- 조합원 분양가와 일반분양가 산정의 관계

- 비례율의 기존 산식 이해

- 비례율을 응용한 권리관계간의 이해구조변화

- 비례율의 다양한 분석 접근


   [ 직접 추진해 보기/ 실전 ]


- 엔피엘/경매를 통한 재개발 물건 저렴하게 구입하기

- 경매보다 급매, 급매보다 무지에서 오는 눈먼 물건 고르기

- 재개발 되기 전에 재개발 될지? 안될지 아는 방법

- 내가 직접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을까?

- 추진위원회 만들기, 조합만들기 

- 동의서 징구를 위한 구청에 연번신청하기

- 주택문제에 있어 재개발 재건축이 차지하는 역할과 문제점


   [ 직접 추진해 보기/ 실전(이해관계 살피기) ]


- 시공사/정비업체와 함께 직접 추진하기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역할, 공공과 신탁사, 리츠의 역할 차이

- 개발사업의 시행자 요건

- 주민도 좋고 투자자도 좋은 재개발의 방향찾기


※ 상기 교육은 전체 개관이며, 시대의 흐름과 이슈에 따라 교육순서가 바뀔 수 있습니다. 

※ 수업은 줌(zoom)으로 매주 목요일 저녁 7시에 실시간으로 진행되며, 놓친 강좌는 녹화영상으로 재수강이 가능합니다.



- 연간 기타 활동 -

<현장 세미나 참석>

<현장 탐방 참가>

<영상 교육 예.복습수강>


신청 전 필독 [안내]📢


가입신청 후 중앙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가입이 결정됩니다.  회원가입에 따른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회원가입에 따른 교육할인(또는 면제)적용과 기존 각종 자료와 정보 이용에 대한 참여조건을 포함하므로 

(1) 가입 신청 후 (2) 중앙운영위원회의 가입 결정, (3) 이에 따른 사이트내 회원 퍼미션을 열어드린 이후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신중히 가입신청을 결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단 가입 후 건강상의 문제, 불가피한 사유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해 운영위원회에 요청할 경우 심사를 거쳐 중간 탈퇴가 가능합니다)    


회원 연회비/가입비 금액의 결정은 1년마다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심의 후 결정됩니다.  

가입 1년 후 중앙운영위원회 회의 결정에 의해 가입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존 참여 회원의 경우 되도록 기존 참가비를 적용할 방침이오나 향후 상황에 따라 상향 또는 하향 될 수 있음을 미리 양해 드립니다.  

보다 나은 서비스로 그 가치를 향상해 갈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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