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S모아타운 도로 투자해도 조합원 아파트 받을 수 있을까

관리자
2024-06-20

머니S


모아타운 도로 투자해도 조합원 아파트 받을 수 있을까



[재개발 현장 머니S클래스] 무주택자 30㎡ 단독 필지 소유시 아파트 배정 제외

[편집자주] 재개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동시에 올바른 투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재개발연구회'가 제보와 현장 취재 등을 통해 만드는 코너입니다. 현장의 숨은 이야기를 전하고 해당 입지에 대한 투자 가치와 성공 가능성을 분석합니다.
모아타운 내 도로 지분을 매입하면 아파트 배정이 가능한지 기준일을 별도로 살펴봐야 한다. /사진 제공=재개발연구회
모아타운 내 도로 지분을 매입하면 아파트 배정이 가능한지 기준일을 별도로 살펴봐야 한다. /사진 제공=재개발연구회

재개발이 가능한 구역 내 다세대주택(빌라) 가격은 불황에도 상승하고 있다. 한강변이나 서울 역세권 등은 고금리에도 매매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권리산정 기준일을 벗어나거나 기준일을 맞추지 못해 '합산'되는 경우 조합원 아파트 분양 자격을 받을 수 없다. 최근에는 높은 빌라 가격으로 투자 문턱이 높아짐에 따라 도로 지분을 매매하는 사례마저 종종 발생한다.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고 취득세 중과 규정도 없다 보니 전문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물건이다.


다만 도로 지분의 경우 검토해야 하는 부분이 더 많다. 특히 모아타운 내 도로 지분을 매입하면 아파트 배정이 가능한지 기준일을 별도로 살펴봐야 한다.


Q. 모아타운이 지정되어 재개발이 진행되는 곳의 도로 지분을 사도 될까요?


재개발은 크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사업이 있다. 소규모 정비사업은 개발 규모가 작다 보니 여러 현장을 묶어 하나의 계획으로 이뤄질 수 있다. 이를 소규모 정비관리지역이라고 부르고 서울시는 별도 브랜드를 만들어 모아타운이라고 이름을 정했다.


모아타운으로 소규모 정비관리지역이 지정되면 해당일이 권리산정 기준일이 되므로 이후에 도로 전체 지분의 일부를 공유 취득하거나, 필지 분할해 취득하는 경우 아파트 배정 자격이 제한된다.


하지만 해당 기준일의 이전이고 면적이 90㎡ 이상이면 별도 분양자격이 주어진다. 소규모 정비사업 가운데 재건축은 제외한다. 최근에는 모아타운 내 지분 쪼개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이미 구역 지정된 곳의 경우 지분 쪼개기를 해도 아파트 배정이 이뤄지지 않는다.


이미 모아타운이 지정됐으므로 권리산정 기준일이 고시됐기 때문이다. 단지 보상금을 노리고 투자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낮은 가격일 때 가능하다. 도로의 경우 감정가가 일반 대지보다 낮기 때문이다.


도시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의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각종 사업별로 기준일을 다르게 정하고 있고 지역별로 면적 기준이 다르다. 무주택자가 30㎡ 이상 단독 필지를 소유한 경우 분양 자격 여부에 대해 2010년 7월16일 해당 규정 자체가 삭제되어 현재는 아파트 배정을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 규정의 변화를 지속해서 공부해야 하는 이유이다.


[도움] 글/자료조사 : 재개발연구회 전영진 자문위원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기사원문 : https://n.news.naver.com/article/417/0001009330?type=journal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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