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다세대 전환 별도 아파트 분양받을 수 있을까
[재개발현장 머니S클래스] 재개발 다세대 분할 2003년 12월30일 이전이어야 하나
[편집자주] 재개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동시에 올바른 투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재개발연구회'가 제보와 현장 취재 등을 통해 만드는 코너입니다. 현장의 숨은 이야기를 전하고 해당 입지에 대한 투자 가치와 성공 가능성을 분석합니다.
2003년 뉴타운사업을 시작으로 재정비촉진사업을 거쳐 도시재생사업, 그리고 현재의 모아타운과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역세권 장기전세 재개발, 역세권 활성화 재개발까지 재개발정비사업은 다양한 방식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사업별로 다가구주택(단독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분할(구분)해 여러 채의 아파트 배정을 요구하는 지분쪼개기가 시도되고 기준일도 다를 수밖에 없다. 다가구주택은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지만 소유주가 1명이고 다세대주택은 여러 명의자가 소유하고 있다.
일반 투자자들은 재개발 정비사업의 종류와 해당 규정들에 대해 쉽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반복되는 규정 개정 등으로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해당 내용을 잘 다루지 않기도 한다. 구분 다세대 규정을 살펴보자.
Q.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전에 다가구주택에서 다세대주택으로 분리(전환·구분)된 물건의 한 세대를 취득하려 한다. 취득 물건은 향후 재개발로 조합원이 되면 별도 아파트를 받을 수 있을까.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일자 전에 다가구를 다세대로 전환(구분)한 물건이라고 해서 모두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돼도 해당 지역이 2010년 7월15일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기본계획 또는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된 경우 기준일이 2003년 12월30일이 된다.
이후 전환(구분)된 다세대는 여러 세대를 합산해 하나의 아파트만 배정해주는 공동분양 대상이 된다. 반대로 2010년 7월15일 이후라면 해당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일 또는 권리산정기준일이 적용된다.
도정법(일반법)에 따른 재개발 규정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두 개 법을 다 적용하는 지역이라면 특히 유의해야 한다.
개발사업의 진행에 따라 적용받는 여러 관련법과 조례, 특별법의 적용 시기와 범위에 따라 희비가 교차할 수 있다. 재정비촉진구역이 지정된 곳이라면 관련 지구 지정만으로 투자를 판단하지 않고 정비 기본계획이나 지구단위 계획 수립과 같은 다른 제한 요소를 확인해야 한다.
[도움] 글/자료조사 : 부동산콘서트홀 한은희 팀장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기사원문 : https://n.news.naver.com/article/417/0001007141?type=journalists
다가구→다세대 전환 별도 아파트 분양받을 수 있을까
[재개발현장 머니S클래스] 재개발 다세대 분할 2003년 12월30일 이전이어야 하나
[편집자주] 재개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동시에 올바른 투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재개발연구회'가 제보와 현장 취재 등을 통해 만드는 코너입니다. 현장의 숨은 이야기를 전하고 해당 입지에 대한 투자 가치와 성공 가능성을 분석합니다.
서울 주택가 전경 /사진=이미지투데이2003년 뉴타운사업을 시작으로 재정비촉진사업을 거쳐 도시재생사업, 그리고 현재의 모아타운과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역세권 장기전세 재개발, 역세권 활성화 재개발까지 재개발정비사업은 다양한 방식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사업별로 다가구주택(단독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분할(구분)해 여러 채의 아파트 배정을 요구하는 지분쪼개기가 시도되고 기준일도 다를 수밖에 없다. 다가구주택은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지만 소유주가 1명이고 다세대주택은 여러 명의자가 소유하고 있다.
일반 투자자들은 재개발 정비사업의 종류와 해당 규정들에 대해 쉽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반복되는 규정 개정 등으로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해당 내용을 잘 다루지 않기도 한다. 구분 다세대 규정을 살펴보자.
Q.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전에 다가구주택에서 다세대주택으로 분리(전환·구분)된 물건의 한 세대를 취득하려 한다. 취득 물건은 향후 재개발로 조합원이 되면 별도 아파트를 받을 수 있을까.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일자 전에 다가구를 다세대로 전환(구분)한 물건이라고 해서 모두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돼도 해당 지역이 2010년 7월15일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기본계획 또는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된 경우 기준일이 2003년 12월30일이 된다.
이후 전환(구분)된 다세대는 여러 세대를 합산해 하나의 아파트만 배정해주는 공동분양 대상이 된다. 반대로 2010년 7월15일 이후라면 해당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일 또는 권리산정기준일이 적용된다.
도정법(일반법)에 따른 재개발 규정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두 개 법을 다 적용하는 지역이라면 특히 유의해야 한다.
개발사업의 진행에 따라 적용받는 여러 관련법과 조례, 특별법의 적용 시기와 범위에 따라 희비가 교차할 수 있다. 재정비촉진구역이 지정된 곳이라면 관련 지구 지정만으로 투자를 판단하지 않고 정비 기본계획이나 지구단위 계획 수립과 같은 다른 제한 요소를 확인해야 한다.
[도움] 글/자료조사 : 부동산콘서트홀 한은희 팀장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기사원문 : https://n.news.naver.com/article/417/0001007141?type=journali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