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현장 머니S클래스] 재개발 투자 Q&A
[편집자주] 재개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동시에 올바른 투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재개발연구회'가 제보와 현장 취재 등을 통해 만드는 코너입니다. 현장의 숨은 이야기를 전하고 해당 입지에 대한 투자 가치와 성공 가능성을 분석합니다.
최근 서울 구도심의 빌라와 단독주택 주거지 곳곳에 재개발 지정을 희망하는 플래카드를 자주 보게 된다. 재개발연구회 현장탐방단 회원들은 '재개발 추진'뿐 아니라 '모아타운 동의서 징구' '가로주택정비사업' '역세권 정비사업' 등의 문구에 대해 궁금해했다. 역세권 정비사업(재개발)은 일반 재개발과 어떤 부분에서 다른 지에 대해 회원 질문과 답변을 정리해봤다.
Q. 역세권 재개발은 역 근처 주거지역이면 모두 가능한가요? 일반 재개발과 지정 요건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A. 서울시가 추진한 역세권 재개발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과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입니다. 이중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예로 들면 우선사업대상지 선정 신청 시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며 역세권 또는 간선도로변이어야 합니다.
이때 도심과 광역·지역중심 범역 내 역 또는 2개 노선 이상이 교차하는 환승역에서 350m 이내에 사업장이 위치해 있어야 합니다. 지구중심과 비중심지 범역 내의 역은 250m 이내여야 합니다.
승강장 경계로부터 위에서 정한 거리 이내 지역이 가로구역의 ½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 가로구역 전체를 사업 대상지로 보며 가로구역의 ½ 미만(일부)이 포함되는 경우 간선가로(폭 20m 이상 도로)에 접하거나 구역 정형화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사업 대상지가 됩니다.
재개발 추진시 가장 가장 중요한 요건은 노후도입니다. 쉽게 말해 신축 건물이 많은 지역은 해당 안됩니다. 이는 역세권 재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3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 비율이 60% 이상이어야 하고 150㎡ 미만 필지 비율이 40% 이상 또는 2층 이하 건축물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10년 이내 신축 건축물 비율이 15% 이상인 지역은 제외됩니다.
[도움] 글/자료조사 : 재개발연구회 전영진 자문위원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기사원문 : https://n.news.naver.com/article/417/0000997237?type=journalists
[재개발현장 머니S클래스] 재개발 투자 Q&A
최근 서울 구도심의 빌라와 단독주택 주거지 곳곳에 재개발 지정을 희망하는 플래카드를 자주 보게 된다. 재개발연구회 현장탐방단 회원들은 '재개발 추진'뿐 아니라 '모아타운 동의서 징구' '가로주택정비사업' '역세권 정비사업' 등의 문구에 대해 궁금해했다. 역세권 정비사업(재개발)은 일반 재개발과 어떤 부분에서 다른 지에 대해 회원 질문과 답변을 정리해봤다.
Q. 역세권 재개발은 역 근처 주거지역이면 모두 가능한가요? 일반 재개발과 지정 요건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A. 서울시가 추진한 역세권 재개발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과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입니다. 이중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예로 들면 우선사업대상지 선정 신청 시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며 역세권 또는 간선도로변이어야 합니다.
이때 도심과 광역·지역중심 범역 내 역 또는 2개 노선 이상이 교차하는 환승역에서 350m 이내에 사업장이 위치해 있어야 합니다. 지구중심과 비중심지 범역 내의 역은 250m 이내여야 합니다.
승강장 경계로부터 위에서 정한 거리 이내 지역이 가로구역의 ½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 가로구역 전체를 사업 대상지로 보며 가로구역의 ½ 미만(일부)이 포함되는 경우 간선가로(폭 20m 이상 도로)에 접하거나 구역 정형화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사업 대상지가 됩니다.
재개발 추진시 가장 가장 중요한 요건은 노후도입니다. 쉽게 말해 신축 건물이 많은 지역은 해당 안됩니다. 이는 역세권 재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3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 비율이 60% 이상이어야 하고 150㎡ 미만 필지 비율이 40% 이상 또는 2층 이하 건축물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10년 이내 신축 건축물 비율이 15% 이상인 지역은 제외됩니다.
[도움] 글/자료조사 : 재개발연구회 전영진 자문위원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기사원문 : https://n.news.naver.com/article/417/0000997237?type=journali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