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현장 머니S클래스] 복잡한 신통기획·모아타운의 세계
[편집자주] 재개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동시에 올바른 투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재개발연구회'가 제보와 현장 취재 등을 통해 만드는 코너입니다. 현장의 숨은 이야기를 전하고 해당 입지에 대한 투자 가치와 성공 가능성을 분석합니다.
서울 용산구의 재개발 구역.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김노향 기자 |
고금리·고물가 여파로 공사비와 분양가가 폭등하고 대외 경제의 악재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도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이 뜨거운 이슈다. 입지가 좋은 역세권과 한강변, 학군이 좋은 동네의 낡은 주택들이 밀집한 곳은 여전히 높은 사업성을 기대할 수 있고 정부가 정비사업 규제완화에 힘을 실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건축비의 상승으로 도심 내 신규 아파트 공급이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 중앙·지방정부는 각종 정비사업 규제완화를 통해 주거안정을 이뤄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주민들 스스로 개발의 문턱을 넘는 것이 쉽지 않은 만큼 인·허가 지원 등을 확대한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모아타운 등 소규모 정비사업도 활성화할 전망이다.
Q. 20~30년 된 낡은 빌라와 단독·다가구주택이 밀집한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다른 지역들은 신통기획이나 모아타운을 추진하는 곳이 많은데 이곳은 아무도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통기획·모아타운 사업 지정 요건이 궁금합니다.
A. 서울시가 진행 중인 신통기획 신청 요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동의해야 합니다. 재개발 구역 지정 요건은 필수 요건인 1만㎡ 이상 구역에 건축물 노후도 ⅔ 이상, 선택 요건인 과소 필지 40% 이상, 주택 접도율(폭 4m 이상 도로에 접해 있는 비율) 40% 이하, 호수 밀도 60/ha 이상 중에 1개 이상을 충족하면 공모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아타운은 일반 재개발과는 다른 소규모 정비사업을 모으는 것으로 '소규모 정비사업 관리지역 지정'에 의해 진행됩니다. 공원이나 지하주차장 등 생활편의시설 확충을 통해 각각의 소규모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식입니다. 모아타운의 요건은 10만㎡ 미만 면적에 전체 노후도 50% 이상이면 주민이 제안할 수 있습니다.
[도움] 글/자료조사 : 재개발연구회 전영진 자문위원/부동산콘서트홀 한은희 팀장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기사원문 : https://n.news.naver.com/article/417/0000998809?type=journalists
[재개발현장 머니S클래스] 복잡한 신통기획·모아타운의 세계
고금리·고물가 여파로 공사비와 분양가가 폭등하고 대외 경제의 악재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도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이 뜨거운 이슈다. 입지가 좋은 역세권과 한강변, 학군이 좋은 동네의 낡은 주택들이 밀집한 곳은 여전히 높은 사업성을 기대할 수 있고 정부가 정비사업 규제완화에 힘을 실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건축비의 상승으로 도심 내 신규 아파트 공급이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 중앙·지방정부는 각종 정비사업 규제완화를 통해 주거안정을 이뤄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주민들 스스로 개발의 문턱을 넘는 것이 쉽지 않은 만큼 인·허가 지원 등을 확대한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모아타운 등 소규모 정비사업도 활성화할 전망이다.
Q. 20~30년 된 낡은 빌라와 단독·다가구주택이 밀집한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다른 지역들은 신통기획이나 모아타운을 추진하는 곳이 많은데 이곳은 아무도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통기획·모아타운 사업 지정 요건이 궁금합니다.
A. 서울시가 진행 중인 신통기획 신청 요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동의해야 합니다. 재개발 구역 지정 요건은 필수 요건인 1만㎡ 이상 구역에 건축물 노후도 ⅔ 이상, 선택 요건인 과소 필지 40% 이상, 주택 접도율(폭 4m 이상 도로에 접해 있는 비율) 40% 이하, 호수 밀도 60/ha 이상 중에 1개 이상을 충족하면 공모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아타운은 일반 재개발과는 다른 소규모 정비사업을 모으는 것으로 '소규모 정비사업 관리지역 지정'에 의해 진행됩니다. 공원이나 지하주차장 등 생활편의시설 확충을 통해 각각의 소규모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식입니다. 모아타운의 요건은 10만㎡ 미만 면적에 전체 노후도 50% 이상이면 주민이 제안할 수 있습니다.
[도움] 글/자료조사 : 재개발연구회 전영진 자문위원/부동산콘서트홀 한은희 팀장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기사원문 : https://n.news.naver.com/article/417/0000998809?type=journali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