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일반적인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중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홍보 마케팅 수단은
네이버의 부동산 매물등록과 카페나 블로그, 유튜브등의 소개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부동산 허위매물 단속으로 인해 중개사들의 홍보 채널이 점점더 국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속 중개계약이 성립되지 않는 현 대한민국의 법체제에서 중개사에게 의뢰된 물건이 타 부동산에서 거래되는 사례가 많으나, 이 역시도 광고 등록 후 삭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등으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다른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거래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는 상황이라 억울해 하는 중개사가 많은 상황입니다.
하여 중개사들의 홍보 마케팅 채널은 자연스레 점점 더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며, 막강한 자본력으로 매도 의뢰 물건을 하나하나 확인하여 사이트에 개제하는 네이버에 국한되어 부동산 매물이 광고되고 있어 거의 네이버가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는 양질의 고객을 만들어야 영업을 할 수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크나큰 제약의 요인으로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