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재개발 연구회  

4. 창립총회 안건은 재건축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에게만 발송


< 재개발과 재건축은 달리 해석해 >


재건축 추진위원회 등기우편 누구한테까지 보내야 하나?


재건축사업 추진위원회가 창립총회 안건 등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 하는 대상을 법제처가 명확히 해석하였다.

재개발과 재건축은 토지등소유자의 범위를 정함과 조합원의 강제가입과 임의가입에 대하여도 구분하고 있다.


관련한 민원인은 재건축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재건축조합 창립총회 회의 안건을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에게만 통지하면 되는지,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보내야 하는지 의문이 있어 법제처로 법령해석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에게만 등기우편으로 안건을 발송해도 된다고 해석했다.

( *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왜냐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제5항에서는 모든 토지등소유자가 아닌 재건축사업의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만이 창립총회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창립총회가 향후 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이 될 사람 즉,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재개발과는 다른 구조이다.


이처럼, 재건축조합의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에게는 창립총회 회의 안건을 보내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하여 창립총회 개최와 관련된 ‘토지등소유자’의 범위를 둘러싼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 등기 발송 비용 등 창립총회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재건축정비사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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