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재개발 연구회  

3. 신통기획 추진도 빨라지고 해제도 쉬워진다.


< 어떤 신통에 투자해야 하나 >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 50%'로 완화하였다.  그만큼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 토지등소유자 2/3 이상→1/2 이상 동의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 '입안 재검토' 및 '입안 취소' 기준도 함께 신설하여 반대 주민 의사도 반영

- 8월 열람공고, 내달 시의회 의견청취‧도계위 심의거쳐 10월경 최종 변경 예정

- 시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사업 추진되도록 지속 제도개선‧행정지원"


서울시는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에 담긴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을 기존에 토지등소유자 2/3 이상에서 1/2 이상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다만 토지면적 기준(1/2 이상)은 당초 요건을 유지, 대토지소유주 등 '주민 의사를 반영한 정비구역 지정'이라는 취지를 살릴 방침이다.


거기에 반대 급부로 수립 단계에서 주민 반대가 많아 구역지정되더라도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구역에 대해서는 '입안 재검토' 또는 '입안 취소' 할 수 있는 기준도 함께 마련한다.  예전 언론 보도를 통해 구두로 전달한 10% 해제 신청 요건을 보다 구체화 한 것이다.


토지등소유자 15% 이상 반대가 있는 곳은 '입안 재검토' 기준에 해당돼 입안권자인 구청장이 구역계 일부 제척․변경 등 조치계획을 수립, 시에 사업추진 여부 등의 구청장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구청장은 주민 의견조사를 진행하여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데 참고할 수 있다.


토지등소유자 25% 이상 또는 토지면적 1/2* 이상이 반대하는 경우에는 '입안 취소' 기준에 해당, 정비계획 수립 절차가 중단되고 재개발 후보지에서 제외(취소)된다.

*공공재개발 단독시행 방식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30% 이상 또는 토지면적 1/2 이상이어야 한다.


반대 비율이 높아 현실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곳은 입안 재검토나 취소할 수 있는 요건이 명문화되어 구체적이고 쉬워진 것이다.

추진의 동력과 함께 해제의 동력도 함께 발표한 것이다. 쉽게 말해 진행도 빨라지고 취소나 해제도 빨라진 것이다.


이에 재개발연구회의 전영진 자문위원은 새로운 지역의 추진도 빨라졌지만, 이미 지정된 신통기획도 자칫 해제의 위험에 빠질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유에 대해서는 "권리산정기준일에 제외된 신축 쪼개기 물권 소유자 역시 토지등소유자 범주에 들어가 있는 이상, 해제를 하여야 권리산정기준일 이슈에서 벗어날수 있는 만큼 해제추진세력의 중심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