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확인서의 저작권은 재개발 투자 및 중개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진행 중인 「재개발 연구회 www.gurupin.net」에 있습니다.
- 1차 저작 : 전영진(자문위원) : 2차 수정 첨가 저작 20230802: 김은경(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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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확인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 제122조 제1항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소규모정비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주어진 설명의무에 대한 확인서로서 토지등소유자는 자신이 소유한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매매ㆍ전세ㆍ임대차 또는 지상권 설정 등 부동산 거래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거래 상대방에게 설명ㆍ고지하고, 거래 계약서에 기재 후 서명ㆍ날인하여야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신속통합기획, 역세권 재개발, 모아타운,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 소규모재건축 등 모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