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재개발 연구회  

재개발에 특화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잘써야 !!


< 재개발에 특화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양식 : 제공 "재개발연구회" >


최근 해럴드경제 뉴스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한남3구역의 경우 아파트를 배정받지 못하고 현금청산되는 숫자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 관련보도 : 피만 9억인데 사라진 한남동 아파트…한남3구역 현금청산 날벼락[부동산360] 입력2023.07.15. 서영상 기자)


재개발 중개사고는 매매계약 즉시 발생하는 것이 아닌 향후 몇년, 심지어는 몇십년 후에 확인이 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주의를 요한다.

이에 재개발연구회 전영진 자문위원은 중개사고 예방을 위해 법에 고지된 설명의무의 양식을 제작해서 배포하였다.

아래 양식을 다운받아서 작성하면 된다.  도시정비법, 소규모정비법에서는 토지등소유자의 작성 고지 의무와 공인중개사의 확인의무를 두고 있지만 별도의 양식이 존재하지 않아 해당 거래 당사자가 태만히 한 사례가 많다. 공인중개사에겐 벌칙 규정도 있어 반드시 해야 하는 사항임에도 대부분의 공인중개사들이 잘모르고 거래하고 있다.


내용이 복잡한 관계로 해당 자료의 작성 요령에 대하여도 세미나 또는 교육을 수시로 진행할 계획이다.

관련 교육은 하단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본 확인서의 저작권은 재개발 투자 및 중개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진행 중인 「재개발 연구회 www.gurupin.net」에 있습니다.

  - 1차 저작 : 전영진(자문위원) : 2차 수정 첨가 저작 20230802: 김은경(정회원)

※본 확인서의 사용 및 배포는 저작권의 표시와 함께 누구나 가능합니다.

※본 계약과 「재개발 연구회」는 무관하며 본 계약 관련 상담은 해당 공인중개사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확인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 제122조 제1항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소규모정비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주어진 설명의무에 대한 확인서로서 토지등소유자는 자신이 소유한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매매ㆍ전세ㆍ임대차 또는 지상권 설정 등 부동산 거래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거래 상대방에게 설명ㆍ고지하고, 거래 계약서에 기재 후 서명ㆍ날인하여야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신속통합기획, 역세권 재개발, 모아타운,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 소규모재건축 등 모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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