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연구회 소개 📢 


우리 “재개발 연구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빈집 및 소규모정비사업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소규모재개발, 도시개발법에  의한 조합방식의 도시개발사업, 지역균형발전법에 의한 뉴타운 사업,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사업, 도시재생법에 의한 도시재생지원사업, 주택법에 의한 리모델링 사업, 지역주택조합사업, 집합건물법에 의한 집합건물재건축사업, 위 여러 개발방식의 사업을 통한 각 지자체의 통합/관리방식의 사업(ex 신통기획/모아타운 등) 등의 개발사업에 의한 중개대상물건의 중개 및 거래에 있어 공인중개사로서의 분석능력 향상거래사고 예방을 위하고 투자자로서의 합리적 분석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본 연구회를 결성하였습니다.


중앙운영위원회/지부운영위원

각종 세미나, 현장탐방 기획을 통해 공인중개사들과 일반회원, 부동산 전문가, 유관업체들과의 유대관계/신뢰관계 형성에 기여하고 지역마다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 각종 인허가 단계별 중개사고 예방을 위해 앞선 부동산 전문가/공인 중개사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현장 분석, 중개 노하우와 지식을 공유합니다.

자문위원회

복잡하게 얽혀 있는 여러 개발방식인 뉴타운, 신통기획, 모아타운, 재개발, 재건축, 집합건물재건축 등, 공법의 대한민국 최고 법률/실전 전문가들의 상시 자문/특별자문을 통해 현장분석/중개사고 예방과 현장을 보다 정확히 알 수 있는 정보를 객관적으로 제공하여 회원들의 거래향상에 기여합니다.

사무국

재개발 재건축 정보의 표준화 및 계량화, 거래사고 예방, 물건 분석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정책방향 제시 등, 연구회 회원님들의  지식함양, 업무 편의와 일반회원들의 궁금증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를 발굴하여 교육, 세미나, 웨비나를 진행.  회원님들의 업무 지원을 위한 출판물과 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 등을 통해 홍보역할을 수행해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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