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내집, 내 아파트를 갖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1) 매매(시장 매입 ) : 가장 쉬운 방법은 당연히 매매 또는 급매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목돈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목돈이 없는 일반 서민을 위해 아파트를 저렴하게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다수의 제도에서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2) 청약통장 : 아파트 청약에 도전하는 방법이 목돈없이 저렴하게 접근하기 쉬운 가장 일반적인 아파트 소유방법입니다. 하지만 경쟁률이 치열한 단점이 있습니다.
3) 재개발 재건축 등의 조합원 : 다른 방법으로는 낡은 동네가 개발되기 전에 미리 허름한 주택을 구입하여 미리 조합원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의 조합원이 되는 방법도 있고, 더 나아가 5년 재당첨 금지규정이 없는 빈집 및 소규모정비사업법(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소규모재개발)의 개발사업에 따른 조합원이 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합원이 되는 방법은 많은 법령과 사업구조의 이해가 선결되어야 하는 선학습의 단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4)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조합원 :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지주택 조합원이 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로 접근하지만, 본인도 모르게 공동 사업자가 되어 비용을 오히려 더 많이 부담하는 구조가 되다보니 항상 말이 많고 탈도 많았던 것이 현실입니다.
5) 그밖에도 도시개발법에 의한 조합원, 집합건물법에 의한 집합건물 재건축사업, 등등 분양을 받을 수 있는 법령은 아주 복잡하고 다양하게 상호 얽혀있습니다
※ 하지만 위 여러방식의 아파트 배정방법 및 자격은 관련법의 분양자격 규정, 권리산정기준일, 매매 허용 후 분양권 승계 제한 규정 등 다양하고 복잡한 법체계에 의해 물딱지가 되거나 매매후 분양권이 사라지는 제도를 복잡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대원 전원의 무주택 여부나, 성년자 승계 규정도 관련 법령마다 다르게 규정하고 있고, 세대분리, 이혼, 상속과 같은 특이상황에 대한 적용도 각기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일반인들이 혼동하기 쉽습니다.
위 여러 개발방식의 사업뿐 아니라 신통기획/모아타운 등의 개발사업에 의한 물딱지 거래 사고 예방과 공인중개사로서의 분석능력 향상, 투자자로서의 아파트 배정자격 판단의 합리적 분석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본 자격시험은 준비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