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정보분석사」

 원격 자택 시험으로 진행 


시대의 흐름에 맞게 집에서 편하게 온라인으로 시험에 응시하는 시스템으로 진행하려 합니다.  

수요층의 폭을 넓히고,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원격 방식의 시험은 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고 수익창출의 극대화를 가능케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원격 시험의 가능여부에 대하여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자격센터"에 질의하여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두었습니다.

※ 민간자격의 명칭으로 "입주자격분석사"의 사용 가능여부는 민간자격등록 후 유관부서의 의견취합을 통해 그 가능여부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자격센터로부터 받은 질의 답변]


[질의 내용]

민간자격 신청을 검토 진행중에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응시방법과 시험지 출력 제출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시험의 답안 작성 방식은 오픈북(오픈 사이트)방식으로 진행하려 하는데,
민간자격등록에 가능여부를 판단하고자 문의드립니다.

1. 응시방법을 실시간 줌(zoom)과 같은 프로그램을 활용해 접속하고
2. 카메라/ 마이크 실행하여 단독 공간, 단독 진행임을 확인
2_2) 대리출석이 아님을 확인하기 위한 주민등록증 온라인 확대 확인 및 얼굴 사진 촬영(추후 녹화본/ 촬영본으로 진위 검증)
2_3) 해드셋, 이어폰, 블루투스 미착용 확인 및 사진촬영
2_4) 위 확인 후 시험진행되는 동안 마이크, 카메라 켠상태로 녹화
2_5) 진행중 자리(의자에서 일어나는 경우 포함) 이탈시 탈락처리
3. 시험지 배포없이 온라인 시험지에 응시
4. 온라인으로 취합하여 위 2번 모든 사항 정밀 검토후 합격/불합격 통보하게 하는 방법으로 진행
5. 단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경우에 대비해 오프라인 시험장 사전 예약 후 운영하는 것이 민간자격 등록에 불가사유가 될지요?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담당자입니다. 자격기본법령상 민간자격은 금지분야(법제17조제1항각호), 명칭금지(법제14조 및 기타 개별법령 관련 규정), 결격사유(법제18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등록하도록 하고 있고, 동 법률상의 등록기준에 원격시험에 대한 제한 규정등은 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044-415-5363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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