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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는 조합설립인가 후 다물권자의 승계자가 여러명인 경우 분양신청기간 중 공동분양신청이 아닌 소유자별 개별 분양신청과 그 기간(분양신청기간)내에 공동분양신청에 대한 변경이 없는 경우 청산하는 것으로 확정 판결하였다.
[재개발 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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